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법 위반’ 대형마트3사에 과징금 238억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 원(잠정)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하게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또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아울러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했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한 점도 지적됐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적발됐다.
이마트는 2013년 8월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4,922개 제품(약 1억 원)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서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들 대형마트 3사는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도 나왔다.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거래 형태, 품목, 기간, 납품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하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하여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