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법적 쟁점

2016-05-17     박정민 기자

[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에서 유포되는 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모두 포함된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는 성인의 음란물보다 형사처벌이 훨씬 강력하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하여 과연 어디까지 이에 해당되는가에 관해 해석이 분분하다.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의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돼야
 
그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일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단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돼야 함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였다고 해도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닌 한 위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2012. 3. 1. 14:00경 증명사진을 찍으러 찾아온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 15)를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바로 뒤쪽 옆으로 가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파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124회에 걸쳐 사진 파일을, 25회에 걸쳐 동영상 파일을 제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나 그 아동,청소년이 직접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
 
그런 요즘 음란물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도 이에 해당될까? 이 죄의 음란물 처벌 대상 속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이미지화한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포함된다. 따라서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음란물이라고 해도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고 그들의 성교행위를 표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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