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보도 그후]고양 학교부지 특혜 의혹 ‘요진개발’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직전 대주주 사학재단에 증여, 왜?
1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14년 12월 24일 “시(市) 재산을 취득하거나 포기할 때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했고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사학(私學)에 무상 양여한 것은 위법(違法)하다”며 간부급 공무원 2명을 중징계(重懲戒)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시에 통보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1월 19일 1년 6개월 동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했던 공시지가 250억원인 학교용지를 창업주인 최준명(83)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전격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절차가 잘못됐더라도 시가 학교용지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3월 김모씨 등 시민 300명이 최성(52) 시장을 업무상 배임(背任)과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자 그해 5월부터 감사에 들어가 12월 24일 감사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요진개발이 유통업무시설용지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 백석동 1237-5 일대 고등학교 부지 1만 2626㎡를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시장이 2012년 4월 추가협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용지는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휘경학원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협약을 변경했다.
최초 협약 당사자였던 강현석 전 시장(일산포럼 대표)과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협약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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