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골프존 vs 전골협, 누구 말이 진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대표 장성원)과 자사 사업주 모임(가맹점)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이 가맹사업전환, 기계값 및 수익률 등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골협은 “골프존이 무리한 가맹사업전환을 하고 있고,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성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골프존은 “전골협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한편 전골협이 특별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해당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골협 “가맹점 전환·수수료 착취 등 그만둬라”
골프존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들뿐이다”
골프존과 점주들의 갈등사태는 2013년 골프존 갑질 횡포가 도마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장점유율 80%대에 육박하던 골프존은 거래업체를 상대로 끼워팔기와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수단을 동원해 공정위로부터 43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도 골프존과 점주들의 갈등사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이 사업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면서 점포들에 대한 프랜차이즈화 추진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오히려 사업주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우선 전골협의 주된 입장은 골프존은 가맹전환과 기기의 유상 확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이다. 전골협에 따르면 골프존은 4월말까지 가맹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점주들이 반대하면 가맹전환을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점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전수조사중인 지난달 21일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전환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골협은 “골프존이 추진하는 가맹전환은 점주들의 영업환경개선이 아니라 골프존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골프존은 그동안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소송까지 해가며 확정판결을 받았고, 기기만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점주들의 창업과 도산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이 스크린골프장 과밀로 몸살을 않고 있는 지금 점주들이 원하지도 않는 가맹전환을 강행하는 행동은 앞서 골프존이 스스로 말했던 것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전골협은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이제 와서 타사로 이탈을 막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기의 유상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사항이다. 골프존 가맹점주들은 “신규 1대당 900만 원을 내야 하고, 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규 1대당 2000만 원을 낸다. 업그레이드를 거부하여 도태시키겠다고 협박을 당한다”고 토로한다.
또 “골프존은 기계를 팔아놓고 수시로 수천만 원대의 무리한 업그레이드를 강요하여 점주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도산시켜 한강에 투신하게 만드는 악랄한 회사”라면서 “5년 동안 4차례의 업그레이드로 기계 1대당 5000만 원 이상 폭리를 취한다”고 폭로했다.
골프존이 기계만 판매하는 회사라면 1대당 6000만 원짜리 기계는 주인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골프존이 판매하는 6000만 원짜리 기계는 1회 사용 때마다 골프존에 2000원 씩, 1년에 1000억 원이나 되는 코스이용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 1회도 사용할 수 없는 깡통이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기계값과 코스사용료를 이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보복성 고소고발로 점주들을 협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결정을 불복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다’ 등 역시 전골협이 말하는 골프존의 문제점이다.
아울러 전골협은 골프존이 사업설명회를 통해 수익율을 과대포장하고, 그동안 발표했던 상생안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난한다. 골프존은 무차별 기계판매로 지난해 1년만 550개가 도산했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 대형매장을 창업 시켜 기존점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그러나 골프존도 전골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골프존에 따르면 현재 가맹사업은 현재 시작하지 않고 있고, 가맹사업전환의 경우 2015년 초부터 전골협이 골프존에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들의 대화가 단절된 이유도 “전골협이 2015년 4월 골프존에 제안서를 보내 점주들과의 사업관계를 가맹사업관계로 인정하고 과밀해소금으로 3000억 원을 전골협 조합 계좌에 예치하라고 요구해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골프존은 “전골협에 타 사업주 단체를 배제하고 가맹사업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 을 전했으며 전골협은 집회 및 일간지 광고를 통해 비방활동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유상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총 다섯 차례의 신규 시스템 출시가 있었고 이 중 2차례만 PC와 프로젝터, 센서 등 신규 공급 비용에 대해 당사가 실비 외 비용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는 무상 공급 했고, 점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래픽카드 등도 무상으로 공급한 적도 있다. 골프존이 대당 수천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골프존의 R&D 투자비용과 재화의 가치를 단순 재료비만으로 추정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수료도 기존 N형 제품에서는 무료코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도 ‘라이브 이용료의 과금은 정당하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선고 2011다32094판결)했다고 반박한다.
더불어 “골프존은 신제품 출시 후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존 제품에 대한 보상판매를 진행했다. 전골협 주장과 같이, 수시로 한 대당 수천만 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강제적으로 청구한 바 없다”고 전했다.
도산 주장과 관련해서는 “골프존 폐업 매장수가 연간 500개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16년 기준 골프존 시스템의 평균 회전수는 4회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서 “골프존은 2014년부터 동반성장안 발표를 통해 전국 총량제(전체시스템 대수를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매장의 경우 당사가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중고매매상을 통해 오픈하는 형태”라면서 “골프존이 고소고발은 한 점주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파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부 소수 점주이며,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광고수익금 분배 등)와 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다툼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특별 검사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눈 여겨볼 점이다. 실제 전골협은 골프존의 착취경영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