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왜 이러니…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첫 과징금

2016-05-1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현대그룹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현 회장의 제부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모두 과징금 12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12년 지점용 복합기기를 빌려 쓰기로 제록스와 계약하면서 중간에 에이치에스티(HST)를 끼워 넣어 거래액의 10%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HST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제부(현지선씨의 남편) 변찬중씨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가 파악한 현대증권과 HST 간 부당 지원 액수는 5400만 원이다.

택배업체인 현대로지스틱스는 변씨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공급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다른 회사가 한 장에 30원대 후반~40원대 초반에 운송장을 공급하는데도 현대로지스틱스는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에 55~60원을 주고 운송장을 샀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규모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56억2500만 원에 달하고, 총수 일가는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 회장이 직접 사익 편취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제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회사 임원이 부당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