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도입 ‘헌법개정’, 법률개정?
“개헌의 문제다” vs “아니다” 팽팽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 논의는 1987년 양김 분열 이후 YS, DJ도 모두 찬성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포함됐고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도입이 현실화되지 않은 배경은 집권 여당의 반대와 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헌법 학자들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일단 개헌 사항이 아니고 법률개정이라는 측의 입장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 선거 방식을 국회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금하지 않았기에 법률개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 선거관련 헌법 제67조를 보면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반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 조항 중 제2항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즉 ‘최고득표자가 1인일 때는 그 자가 당선자로 되는 것’이지 득표율이 과반수 등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여 결선 투표 등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입 찬성론자들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국회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개헌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득표 동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일 뿐 결선투표제 하에서도 이론상 득표 동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2항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막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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