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면세점 환율담합 제재

-호텔 롯데, 신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2016-05-12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적용환율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용 환율을 담합한 면세사업자는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 등 8곳이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보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