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시민단체, 현대차 등 재벌에 대한 책임 물어…검찰에 고발
2016-05-10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유성기업범대위가 10일 노조법을 위반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회장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성기업범대위는 “현대자동차의 임원들과 유성기업의 임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90조(벌칙)’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이들은 법을 우롱하고 노동자들을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정 회장 등이 막고자 한 것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며 노동자들의 공동체”라면서 “오늘 제출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노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고소장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고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편파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미 수많은 증거에 의해 노조파괴의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핵심주체들을 기소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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