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예고, "대가성 없어도 1회100만원, 연300만원 이상 수수 처벌"

2016-05-10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기존의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에는 돈과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 초대권·할인권과 골프·식사 접대, 인사상 특혜 등 모든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안은 '그러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을 처음 만든 것이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는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이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건 그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의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이 상한이다.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이 아닌 김영란법 자체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원안에 언론·사학 등 민간 부문을 포함시킨 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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