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진실은?

6년 간 지분 최대 40% 보유…동업자들과 법정 다툼

2016-05-09     송승환 기자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64) ()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7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 나이트클럽은 이 씨가 20127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상세한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 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밀린 세금 315천여만 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 씨와 A씨에게 각각 7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실질적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이 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때 명의를 빌려줬던 C(55)라고 설명했다. B씨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벌금 6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2014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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