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선인 중 구속영장 청구 첫 사례될 듯
檢, ‘공천헌금 수수’ 의혹 박준영 이번주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6-05-09 송승환 기자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검찰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에 대해 이번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연휴 기간 동안 구속된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다음주 중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남 강진 출신인 전(前)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가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요구하면서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 등에게 3억6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3억6000만 원 중 박 당선인과 최 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000만 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또 금품 공여자인 김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의 구속 기간도 10일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구속된 이는 4명이다. 이들과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起訴)와 동시에 당원권(黨員權)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이 구속기소 되면 국민의당의 당원권 정지 1호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