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임시공휴일인 6일 통행료 면제한다

2016-05-04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5가정의 달을 맞아 내수 진작 방안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6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혀 화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6일 임시 공휴일은 가정의 달과 내수촉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이날 0시부터 24(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통행료 면제에 따른 톨게이트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면제 방법에 대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일반 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사후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추돌사고 예방 및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 그는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되지만 실제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지만 즉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일반 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아 이용하면 된다.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