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 해제

2016-05-03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가 3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국민속촌 주변과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6527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9000), 지곡동(454050)과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5800), 동천동(1158049), 신봉동(618940),성복동(946200) 등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로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 중 상갈 I지구(31300)와 상갈II지구(4600) 2곳만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6곳의 자연경관지구를 전면 해제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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