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전 회장 자금 흐름 추적

2016-05-02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와 관련해 최 전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 대상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금융 기관에 계좌 내역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고, 이를 상환하고자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산 보유액이 1850억 원에 달하는 최 전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31억 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전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왔는지, 이번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처분해 마련한 현금을 대출 상환에 실제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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