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2일 공판
2016-05-01 신현호 기자
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박모(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9)씨는 같은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하고, 선거용역비를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 씨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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