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달라는 데 안줘?” 친구 찌른 10대 구속

2016-05-01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버스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일 “차비를 주지 않는다”며 말다툼 끝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청주의 모 고등학교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4월 29일 오후 7시30분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B(18)군의 목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군에게 버스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군은 B군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군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소 A군이 B군을 괴롭혀 온 점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