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 받는다?

2016-04-30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경력 단절 주부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최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은 29일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됐고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의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석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늘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전업주부가 사망하거나 다쳐도 가족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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