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결정

부산-강원 1곳씩 설치 허용

2016-04-29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 몫 1개를 포함한 ‘3(대기업)+1(중소·중견기업)’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다.

또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쇼핑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없이 관세청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곧장 특허를 공고하더라도 4개월가량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2개월간의 심사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신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했던 롯데와 SK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