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무면허 뺑소니…70대 노인 사망

2016-04-2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운기를 들이받은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 결국 70대 노인이 숨져 구속됐다. 
 
27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60)씨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5일 오후 7시43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한 마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경운기를 들이받았다”며 “사고를 낸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나 운전자 B(74)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경운기와 3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달아났다. 그리고 술기운이 사라지자 사고 13시간 만인 지난 26일 오전 8시4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월 전북 전주나들목에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A씨의 운전면허는 임시 운전면허 기간이 종료된 이달 2일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걸었다. 사고 장소와 4㎞가량 떨어진 모텔에서 잤다”며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광주에서 일을 보고 장성에 왔으며,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귀가하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며 “A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주변인의 진술이 있어 A씨의 채혈을 실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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