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위장’ 불법 성매매 업주 등 2명 입건

2016-04-2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27일 이용원을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A씨(70)와 종업원 B씨(56·여)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원룸 건물에 간이침대와 샤워장 등을 차려 놓고 8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진해경찰서는 앞서 지난 20일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이용원을 위장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60대 여성 등 2명 입건하기도 했다.
 
서두교 생활질서계장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