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야근에 과로사” 허위사실 퍼뜨린 경쟁사 직원 ‘기소’

2016-04-2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이른바 '찌라시'(정보지)를 작성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인터넷 업체 홍보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을 하는 E사 홍보팀장 홍모(43·여)씨와 이 회사 전략사업팀 직원 최모(28·여)씨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 C사 직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C사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1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작성한 찌라시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보낸 홍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 잡는 C사 야근'이라는 제목으로 "밤 10시 재출근 종용,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짐, 과로사일 듯, 다들 초야근 중" 등의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가족력이나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병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E사 과장 등 3명을 최씨에게서 받은 찌라시를 전파한 혐의로 각각 15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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