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희건설·유성티엔스 무혐의 처분"

2016-04-27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검찰은 서희건설 법인과 유성티엔에스 법인 등을 상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도 비자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과 운송기업 유성티엔에스 등을 계열사로 둔 서희그룹의 오너 일가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벗게 됐다.

서희건설은 "이번 수사로 불법신용공여 사실이 적발됐지만 서희그룹의 이봉관 회장 외 오너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나 불공정거래 의혹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희건설이 관급 공사를 주로 따냈다는 점과, 포스코건설 최대 하도급업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너 일가의 관계 로비나 비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며 서희건설 측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을 살펴봤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상법에 저촉된다"면서도 "하지만 수사 전 대여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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