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

2016-04-26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경기회복을 위한 오는 5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오는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건의했고 문체부는 모레 국무회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문체부가 인사혁신처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오는 53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공식적으로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55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되며 정부 역시 51일부터 14일을 까지를 봄 여행 주간으로 시행하고 있어 임시공휴일과 함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임시공휴일 지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따라야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에 관해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휴일 근무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일 근무수당은 각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며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로 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정해져 있다.
 
주요 기업은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창립기념일이나 회사에서 정하는 날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일에 쉴 수 있으며 휴일 근무수당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휴일 근무를 하게 되거나 당직을 서게 되더라도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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