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궁화호 탈선사고' 원인 조사 착수
2016-04-23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2일 전라선 율촌역 구내에서 발생한 무궁화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경계단계(Orange)로 발령한 위기경보를 23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경찰 등을 통해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로작업으로 인한 운행선 변경 구간에서의 과속 운행, 기관사의 관제지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숨진 기관사와 함께 기관실에 있었던 정모씨와 관제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45~50㎞로 운행해야 하는 선로 전환 구간에서 127㎞ 속도로 운행한 것을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호장치의 정상 작동, 관제지시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소속 공무원과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철도안전관리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종사자 안전 매뉴얼과 규정의 적정성, 신호 등 주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제사·기관사 등 종사자의 근무 실태 등에 대해 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사자 안전수칙 법제화와 차량 운전실 영상감시장비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관련 법령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일어난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벌어졌으며, 기관사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