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침잠 방해해!” 동료환자 펜치로 때린 50대 실형

2016-04-22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기자]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2일 아침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동료환자를 펜치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1318일 오전 010분경 전남 장성군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환자 김모씨(58)의 뒤통수를 펜치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가 매일 아침 6시에 병실 창문을 열어 자신의 아침잠을 방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