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구속 기소

2016-04-22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참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21일 허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용산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측근 손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허 전 사장을 구속하기 전, 지난달 29일 손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한 뒤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추가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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