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2심 첫 공판서 ‘전체적인 형량 너무 적어 양형부당’ 주장

2016-04-20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구파발 총기사고’ 2심 첫 공판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과 동국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구파발 총기사고’ 2심 첫 공판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 6(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부분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전체적 형량이 너무 적었고 양형부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장 심우용)는 지난 127일 총기 사고를 일으켜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경찰관 박 경위에게 중과실 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라고 입을 뗐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리를 받아보고 싶고 해당 혐의가 무죄로 결정된다면 양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검찰은 22차 공판에 있을 증인신문 신청과 진술 기회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 진행 과정에 범행에 쓰인 권총의 상태나 특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분석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 분석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범행 도구인 권총을 직접 보고 파악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서로 해석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검문소에서는 감독관들이 모두 하나의 권총을 인수인계해 사용하면서 그 원형 탄창 내 총탄 배열 확인 절차도 후임 감독관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어 그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제대로 행해질 가능성이 적었고 이러한 경우 원형 탄창 내부 탄창 배열을 정확히 확인해 실탄이 발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격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이 종결되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한차례 진술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했고 해당 사항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박 경위 22차 공판은 오는 5113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구파발 총기사고 해결을 위한 유가족과 동국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1차 공판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 수경의) 억울함을 풀고 무너져 있는 군 인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박 경위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것은 단순히 본 대책위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니고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다. 본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로 정의를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구파발 총기사고는 지난해 8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자신(박 경위)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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