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정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구

2016-04-20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 오산시는 6급 근속승진시 직렬에 구분없이 연1회 승진심사 하던 것을 직렬별 연1회 승진심사로 바꾸어 승진심의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속승진 충족기간이 달라도 1년에 한번만 심의할 수 있어 근속승진 심의일에 따라 근속승진 시기가 최대 1년 가까이 차이가 나 내부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오산시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직렬별로 승진심의일을 달리 정함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개선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렴했다.

이영애 자치행정과장은“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 관행 개선과 행정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공무원이 행복해지고 시민이 행복해져, 행복도시 오산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행정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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