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흉기로 찔러 3주 상해 입힌 어머니 구속기소

2016-04-19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동거남과 지내는 집에 찾아온 아들을 흉기로 찌른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여·38)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남편과 사별 후 지난해 11월부터 B군을 남동생 집에 맡긴 뒤 C씨와 동거에 들어갔는데, A씨는 B군이 동거남과 지내는 집에 찾아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평소 피해 아동과 자주 왕래한다는 점과 사건 이전에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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