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적용 ‘건설사’ 어디

담합→특사→담합…공정위 뿔났다

2016-04-18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기사회생했던 건설업계가 또 다시 좌불안석이다.

거대 입찰 담합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라 대답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죄를 시인한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받은 후 불과 몇 달만에 또다시 (담합 사실이)알려진 만큼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괘씸죄 적용 여부가 내부에서 논의 중임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대형건설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소위 ‘짬짜미’로 공사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을 거쳐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발주했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11일 까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등 대형 건설사 13곳 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다수가 지난해 광복절 사면으로 살아난 기업들이다.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사면에서도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있어 논란거리다. 대형 수주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 매번 ‘담합→특사→담합’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사안이 2005~2006년에 벌어진 일로 처분 시효 7년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담합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향후 있을 사면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광복절 사면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거대 입찰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정부로서도 더는 봐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시민단체의 견제도 따갑다. 지난해 사면 당시 경실련부동산 감시팀은 논평을 내고 “참여정부 시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 담합 6개 업체에 대한 사면 반성을 통해 입찰담합이 근절되기는커녕 이후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후 대부분 대형 공공건설사업에 입찰 담합이 반복됐다”며 “만약 참여정부의 특사가 없었다면 이들 대형업체들은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따라 경인운하·4대강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에 입찰참여가 불가능했거나, 참여했더라도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처분이 잠재적 범죄자(?)를 키웠다는 질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