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피해자 간 분쟁 휘말린 NH농협손해보험
농협보험 가입자 수억 원대 소송 당해…보험금 지급 지연 주장
보험청구 자료 몽땅 들고 잠적한 손해보험 사정사
기다리다 못 견딘 피해자 민사 제기 ‘진흙탕 싸움’
김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NH농협손해보험의 피해보상 보험금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헬스장에서 펌프 폭발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헬스장 아래층을 사용하고 있는 학원까지 침수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은 헬스장 관장인 김 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김 씨는 2015년 9월 15일 침수사건이 일어난 당일 NH농협손해보험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마무리했다.
김 씨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기다려라. 잘 해결해주겠다”고 자신을 안심시켰으나 세 달이 넘어 100여일 동안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켰다. 또 손해사정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100여일이 지나고 사건 담당 손해사정사가 모든 자료를 들고 잠적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에 학원은 피해 복구를 할 수가 없었고 김 씨가 학원에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 역시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결국 학원은 폐업 하기에 이르러 학원 원장인 정 씨가 김 씨에게 5억 원이 넘는 금액의 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인 시위 예고
이와 관련해 김 씨는 “NH농협손해보험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NH농협손해보험은 회피만 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해결하라고만 한다”고 하소연한다. 이어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손해사정사가 사라졌을 때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가입자인 나에게 손해사정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행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알자마자 학원 원장은 결국 분을 못 이기고 서울 본사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였고 시위한 다음날 바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서 “100여일의 지연 때문에 학원은 페업했고, 나는 페업을 이유로 5억3000여만 원의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마지막으로 “헬스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동네에 위치하다 보니 말 한마디에 생계가 좌지우지 된다”면서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아 나 역시 폐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김 씨는 NH농협손해보험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상황이다. 그는 생계가 정리되는 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시안을 작성, NH농협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NH농협손해보험은 김 씨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한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중간에 손해사정사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일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정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학원의 피해액을 산출했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는 부분은 “우리는 보험사일 뿐이다. 해당 가입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가입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면서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손해배상 부분은 우리가 끼어들 문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민사 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부분”이라면서 “당사자들 간 감정싸움이 심해지면서 NH농협손해보험으로 불똥이 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실은 어디에
한편 김 씨와 NH농협손해보험 사이에서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NH농협손해보험은 ‘당사(NH농협손해보험)는 사고접수일 당일 (주)중앙손해사정에 본 건 사고의 조사를 위탁하였으며, 해당업체에 확인해본바 조사 담당자가 매주 1회 이상 사고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면담 및 손해액 평가, 견적서 , 손익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 징수 등을 진행했다’고 진술한다.
이어 ‘(주)중앙손해사정의 직원으로 본건 사고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가 손해사정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사과문자를 남기고 행방불명이 되는 등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및 당사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면담하여 사과조치 하였다’고 적시한다.
반대로 김 씨는 ‘왜 (손해사정사가) 모든 자료를 들고 잠적했다면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나한테 다시 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왜 100여일이 지나서야 다시 찾아와서 조사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당시 조사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나는 사과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조사 담당자가 모든 자료를 들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조사한 자료를 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물 관련 피해는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결국 페업으로 연결됐다. 가입자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극심한 생계위협으로 몰고가는 상황에서 NH농협손해보험은 책임을 통감하고 손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