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 형사보상금 청구

2016-04-17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가토 다쓰야(50)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에 배당됐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형사보상 범위에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같은 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증권가 관계자 및 정계 소식통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닌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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