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 위 암초’ 볼라드 대대적 정비 나선다

2016-04-1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행정자치부는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볼라드(Bollard)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볼라드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일종의 '말뚝'이다.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다.
 
행자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미관도 훼손하고 있다며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볼라드의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1.5m 안팎의 간격을 두고 보행자나 속도가 낮은 자동차가 부딪히더라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5월중 제시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함으로써 품격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