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 위 암초’ 볼라드 대대적 정비 나선다
2016-04-17 권녕찬 기자
볼라드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일종의 '말뚝'이다.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게 돼 있다.
행자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미관도 훼손하고 있다며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볼라드의 적정 규격은 높이 0.8∼1.0m, 지름 0.1∼0.2m다. 1.5m 안팎의 간격을 두고 보행자나 속도가 낮은 자동차가 부딪히더라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행자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5월중 제시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해 설치함으로써 품격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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