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 모델 같다’ 상습 성희롱 발언 항공사 사무장···대법 “해고 정당”

2016-04-1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여승무원에게 상습적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금품을 요구한 항공사 사무장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내 대형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인잡지 모델 같다’, ‘식당에 나올 때 젖은 머리로 나와 방에서 돌아와 잠을 잘 수 없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2014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의 자녀와 팀원 가족 등 9명의 항공권을 무단으로 좌석 등급을 올려주고, 부하직원에게 진급을 빌미로 금품 상납을 강요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A씨가 여성 승무원들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성희롱적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불속행(상고 기각)으로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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