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규제 완화…LED·루프탑 등

2016-04-17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서 허용된 10개 항목은 ▲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300mm 까지) ▲ 포장보관대 ▲ 캘리퍼 실린더 ▲ 유리지지대 ▲ 공구함 ▲ 러닝보드(보조발판) ▲ 루프탑 텐트 ▲ 어닝  ▲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 LED 번호등 등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대한 튜닝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미만) 규정을 폐지한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도 자격제한을 폐지한다.

또 소비자 불편사항도 개선해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튜닝 검사 때 승인서의 제원과 다를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 제원 수정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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