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취하
2016-04-1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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