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한 UAE 20대女 메르스 판정 나와…
의심환자 분류되고도 임의 귀가해
2016-04-13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기자] 최근 한국에 입국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여성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1차 검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A(22·여)씨의 메르스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닷새 후인 이날 오전 1시 31분경 38.7도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을 호소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았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오전 2시7분경에 의심환자 분류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와 일행 2명은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오전3시 32분경 병원을 떠나 질병관리본부는 경찰과 공조해 행방 추적에 나섰다.
2시간여 지난 오전 5시51분이 되서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인 A씨를 발견했고 UAE 대사관 측의 동의를 얻어 오전 10시께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 옮겼다.
질병관리본부는 NMC 격리 병실에서 A씨의 검체를 채취한 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PCR 검사를 벌였고 이날 오후 4시52분경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이 호전됐으나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음성 판정으로 한숨 돌린 분위기다.
하지만 A씨가 의심 환자로 분류되고도 병원을 빠져나간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이송도 4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A씨가 의료진의 격리 권고를 어기고 임의 귀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문화차이 등 외교적 절차가 필요했다고 해명한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이송이 지체된 것은 아랍권 여성에 대한 면접과 신체적 접촉이 매우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UAE 대사관 관계자를 A씨가 머물던 호텔로 불러 설명하고 이송 동의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강북삼성병원과 A씨가 묵었던 호텔에서 A씨와 접촉한 의료진·직원 등 17명을 능동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