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준다”며 수십억 가로챈 법무사 사무장 구속
2016-04-12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돈을 불려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장이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장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은행원 B씨 등 9명에게 5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매월 7∼30%의 이자를 주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위조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은행 명의로 된 위조 채권양도·양수증을 이용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투자금을 받고 처음에는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며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나중에 더 큰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 등에게 받은 돈으로 수십억원대의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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