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안아달라” 여제자 6명 강제추행 교사 징역형

2016-04-11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고 수학교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재직하는 학교 계단 등에서 제자 B(18)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A씨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 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성적과 관련해 여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제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여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올해 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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