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김포공항면세점 입찰 유찰, 왜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그동안 신세계그룹이 운영해왔으나 2년도 안돼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사업자 선정 입찰 유찰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를 냈다. 최소임대료는 440억 원 정도이며 입찰 마감은 오는 15일이다.
오는 5월 12일 특허 만료되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불투명한 상태다. 기존 운영업체인 롯데와 신라는 물론, 경쟁구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던 한화그룹과 두산그룹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면세점 국제선 면세점 입찰 재공고를 했다. 국제선 DF1의 화장품과 향수 판매구간과 DF2의 주류와 담배 판매구간이다. 연간 최소임대료는 각각 300억 원과 24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추가 특허가 유력해지면서 공항면세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허용 가능성이 커지는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공항면세점의 사업성을 더 낮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도 4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또 비싼 임대료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 공항면세점 입찰에 발을 빼는 것이란 시선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적자를 시내면세점에서 메우는 구조"라며 "시내 면세점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쉽게 들어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