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고질적 납품비리 수사 결과 드려다보니
협력업체 대표 4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그래도 뿌리는...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현대중공업 임직원 다수가 포함된 납품 비리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7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현대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가 함께 자재납품을 가장해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혐의를 받고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8000만 원을 받고 4개 협력업체와 납품을 가장해 25억 원의 자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업체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대갈로 2억 8000만 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현대중공업 직원과 공모해 자재 대금을 빼돌리거나 업무 편의 목적으로 현대중공업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임직원 등 총 13명을 적발하고 그 중 현대중공업 직원 3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현대중공업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과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체득한 학습효과로 수사 초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명으로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 박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도피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어 '산업 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향후에도 공정한 경제질서‧기업경쟁력 등의 저해 요소인 재정‧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검찰의 중점수사대상 중 하나인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원의 업무 관련 금품 수수‧협력업체와의 공모에 의한 회사자금 편취에 속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엄중처벌을 약속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할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