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서 1억 뇌물 받은 수출입은행 전 간부 실형 판결
2016-04-06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등 혜택을 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간부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전 부장 이모씨(56)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모뉴엘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과 1억 원 등 총 1억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수출 대금을 부풀려 수조 원대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