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 처분
2016-04-01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안전 규정을 위반으로 각각 6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과징금 6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6억 원으로 오른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공항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상태로 운항할 당시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 원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1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 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비사와 조종사의 부주의로 바퀴에 꽂아둔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륙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3억 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