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 상속소송…오늘 첫 변론준비기일

2016-04-0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이맹희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본인 몫의 상속분을 달라”면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이날 오후 2시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가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반적인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다만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현재 이씨는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3조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은 이맹희 회장의 자녀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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