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우는 중소기업

‘믿는 도끼에 발등’ 10년 공든 탑 한 순간 무너져…

2016-03-28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중국의 거대 자본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 산업 시장도 피해를 받고 있다.

실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10년 동안 공들인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손실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실을 입은 기업은 자동차 변속기 검사 장비제조업체다. 이들은 2014년 전직 임원 A씨가 이직한 중국 회사로 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A씨가 훔친 기술력으로 중국 내 입찰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200억~300억 원이던 연간 매출도 최근 2년간 14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유출된 기술은 10년 간 110억 원가량을 들여 성공한 독보적 기술로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소수의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도 80억여 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중국 자동차업체로 유출당해 피해를 입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발표한 ‘중국 관련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2010~2014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63건에 달한다. 이 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는 34건으로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 범죄에 연루된 인원도 2010년 886명에서 2013년에는 1156명으로 3년 만에 30.5%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쟁적 성격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사문화되다시피 한 데다, 형사법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건 발생 후 재판이 끝나는 데까지 2~3년가량의 시간이 걸려 이 기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

이 같은 상황은 해외 사례와 많이 비교된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의 형사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벌금은 500만 달러(약 59억 원) 이하로 높아졌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고 있다. 또 영업기밀 가치 산정 후 유출 피해액의 3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운영한다. 일본은 영업비밀 유출을 시도하기만 해도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안 솔루션들이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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