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제과회사 회장 조카, 또 횡령·사기 징역형 추가
2016-03-25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산경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가 또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및 횡령, 배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앞서 A씨는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팔아 지인에게 7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