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 아들 장학금 요구’ 혐의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행유예

2016-03-2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법원이 STX그룹에 유학을 앞둔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창무(66)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모 전 STX 부회장과 부부동반 골프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 미국 MBA(경영전문대학원) 유학을 앞둔 (자신의)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14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은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 전 사장의 아들에게 제공된 장학생 지원 기회는 뇌물이라고 판단,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뇌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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