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분쟁 내막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AIA생명 한국지점이 교육수수료 및 정착수수료 환불 제도와 관련해 한 전직 AIA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AIA생명이 부당한 위촉계약서와 조항들을 강요해 보험설계사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A생명은 조사당국 민원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해당 민원인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AIA생명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전직 보험설계사 “대기업 갑질이자 횡포”
사측 “근거 없는 비방…피해자는 우리다”
피해를 주장하는 보험설계사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한 자료에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IA생명이 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어 다시 한 번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또 그는 “AIA생명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말라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사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환수하고 있다”고 밝힌다.
AIA생명이 수수료환수 관련 규정으로 교육훈련비 및 정착수수료 환수 항목을 만들어 1년 미만 근무 뒤 퇴사를 할 경우 환수에 들어가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없다가 퇴직을 하면 채권 추심까지 한다고 덧붙인다.
그 외에는 ‘AIA생명의 지방 지점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정착비 등을 지원한다고 광고하며 또 보험설계사 모집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정규 채용하듯 광고를 한다’ 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종합금융투자 자산관리사 교육 등을 강제로 받게 하고 교육비용 약 200만 원을 본인카드로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민원 내용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을 전혀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조건이 좋다는 미끼로 모집해 보험설계사로 만들고 갑을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년 미만 근무 시 환수 조치한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AIA생명의 잘못된 약관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잘 살펴보고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조언을 한다. 금융정의연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설계사 모집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고정급 보장 등으로 유혹했다면 청년 실업문제를 악용한 기망행위다”라고 말한다. 이행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설계사들이 수수료 등의 이익만 받고 퇴사를 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충분한 고지 없이 가입시켰다면 악용 사례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교육훈련비 및 정착수수료환수 등 90%환수조항은 “충분한 설명 없이 본인이 자필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면 불완전판매와 같은 행위”라면서 “자신의 계약에 비례해서 정착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정 실적 이상이면 지급 했을텐데, 이는 보험계약 유지의 유무로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 환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년에 90% 환수의 적정성과 관련해선 “3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은 90%를 환수해도 받은 돈이 적어서 환수금액이 적은데 11개월째 그만두면 받은 돈이 많다”면서 “그렇다면 3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보다 11개월째 그만두는 사람이 회사 기여도에서는 더 높지만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불공정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엇갈리는 견해차이
AIA생명보험은 현재 보험업계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 중 유일한 보험설계사 출신인 차태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잡음이 일어 골치가 아픈 모양새다. 차태진 대표가 현장 설계사 출신인 만큼 전직 설계사로부터 나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원이 여러 기관에 접수되고,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AIA생명은 “민원의 모든 내용이 얼토당토하지 않고,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거나 “단순히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AIA생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해당 설계사가 설계사 모집인 줄 모르고 지원했다는 것부터 말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보험설계사 출신이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따라 설계사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강력히 밝혔는데, 왜 이제와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행보증보험 강제가입, 불완전판매라는 주장은 “민원인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당시 충분한 고지를 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협의서도 가지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할까 우려돼 온라인 교육 및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수 차례 확인을 한 부분이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수수료 및 정착수수료 환불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수수료는 환불하겠다고 한 적도, 그와 관련된 회사 규정도없다. 민원인이 환수항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착수수료 환수 조치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 처음 영업을 시작할 당시 이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인데, 만약 이 정착금만 받고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 입장에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는 “시민단체의 지적 중 개월 차이에 따른 부당함이 있다고 하는데, 11개월 다닌 사원은 그 기간 동안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간다. 규정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지만 조사당국도 모두 회사의 편을 들어준 바 있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채용공고도 “누가 보고 읽어도, 보험설계사 모집 광고다. 민원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 조사당국에 제출한 상태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기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 보다 먼저 접수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우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금융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의 수당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간여하기 곤란하다”면서 “보험설계사 수당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의 효력(구상금 청구 등) 또한 간여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계약 및 약관 등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