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중기센터, 불공정거래 무료교육 참가자 모집

2016-03-17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5년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에 931건으로 약 740% 증가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공정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2016년 공정 거래 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업종·분야별 교육’과 ‘지역 맞춤교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업종·분야별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 등 분야별 실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며 ▲하도급 거래 역량강화(4월), ▲제조업 중심 공정거래 역량강화(6월), ▲대규모 유통 중심 거래 역량강화(10월)로 구성됐다.

‘지역 맞춤교육’에서는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관련 법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다뤄지며 ▲의정부(5월), ▲안성(9월), ▲시흥(11월)에서 진행된다.

올해 첫 번째 공정 거래 교육은 ‘하도급 거래 역량강화’를 주제로 경기중기센터 4층 미래실에서 개최되며, 신청자 중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피해는 교육만 잘 받아도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경기중기센터는 불공정 거래 관행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경기중기센터 1층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정 거래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