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핑계로 수억 가로채고 정신병원 도피 30대女 '덜미'
2016-03-17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지인에게 대기업 우리사주를 싸게 사주겠다는 구실로 수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에 따르면 김모(36·여)씨가 지인들에게 "애경그룹 우리사주를 싸게 매입해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구속됐다.
전직 벤처기업 연구원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생이 AK홀딩스에 다니는데 AK홀딩스에서 애경그룹 우리사주를 싸게 매입하면 6개월 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인 23명에게 8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다니고 있던 연구원 대표가 44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해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서울 소재 한 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계속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독촉을 피했다. 입원을 핑계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무시했다.
김씨는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입원기간 100여일 중 60일 이상을 외박·외출했을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김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hwikj@ilyoseoul.co.kr